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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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 10개월 만입니다.
당시는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후 2021년에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청장 등이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선장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활동 당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정확한 현장 상황을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
그러면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 이유와 주장,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모두 받아들이기 않는다"고 덧붙였습니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청장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하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