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주김제완주축협에 걸린 '자수 권고' 현수막/ 사진 = 연합뉴스 |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표를 얻으려는 출마 예정자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9건에 18명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5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4건 등입니다.
실제 완주경찰서는 완주 모 현직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12월게 조합 임원 워크숍을 이유로 임원 배우자 12명을 제주도 여행에 참여시켜 총 970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곶감 선물 세트를, 또 김제의 출마 예정자는 냉동 홍어를 각각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수사전담반 118명을 편성,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수수 · 허위사실유포 · 선거개입 등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3일부터 각 일선경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정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면서 "위탁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