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1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1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사건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형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종전 판결 선례 등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를 2021년부터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는데,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토킹 혐의 등까지 포함하면 현재 전 씨의 1심에서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49년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