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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수단은 이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청장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