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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오늘 (7일) 대전경찰청은 '룸카페' 합동점검을 통해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반한 룸카페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시내 룸카페 11곳을 점검해 남녀 혼성 청소년들이 이용 중이던 중구 1곳과 서구 2곳의 업소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소는 신분확인 없이 청소년들을 입실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소는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진 밀실 안에 벽걸이 TV와 침대 매트리스 등을 설치해 놓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업주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룸카페는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하지만, 밀실·밀폐 공간에 침구·침대 등을 갖추고 운영해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성행위·음주·흡연 등 일탈 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런 신·변종 룸카페는 모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미허가 업체를 포함하면 신·변종 룸카페는 더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불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