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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시내 한 룸카페 내부 / 사진 =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
제주에서 고시원 형태의 신종 룸카페가 적발됐습니다. 전국에서 '룸카페'가 단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 시내의 한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당 룸카페 측은 지난 3일 고등학생 이성 커플 4명을 손님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는 고시원처럼 칸막이와 문으로 나눠져 있고 20여 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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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시내 한 룸카페 내부 / 사진 =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
방 내부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가 깔려 있었고, TV와 컴퓨터, 쇼파, 쿠션 등이 비치돼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손님의 나이를 묻지 않아 청소년들도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방에서는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연령 제한없이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룸카페는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면서 신고와 허가를 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를 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는 청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국적인 단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