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관련 법 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
"과기정통부,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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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식 경고하고 특별 조사에 나선 오늘(6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로비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6일)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지 고객 개인정보 8만여건이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회사가 이를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지난달 5일 18만명, 20일 3만명의 유효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조사 과정에서 해지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 8만여건이 유출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해지 고객에 대해 정보 유출 사실이 통지되도록 조치했고,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외에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정확한 유출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은 특별조사점검단을 꾸려 사태 원인을 찾고 LG유플러스에 책임을 묻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일련의 사고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특별조사점검단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LG 유플러스에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