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잣대 임의로 옮겨 국민 신뢰 심각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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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가운데, 양형(量刑·형벌의 정도를 정함) 사유를 판결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고된 조 전 장관의 판결문에 “피고인 조국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린 채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기관들의 입학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에 따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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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씨가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조씨가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세 차례 걸쳐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해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고인에게 그
다만 “과거 국가안보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 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