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보수단체의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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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현수막 붙은 이태원 시민분향소/사진=연합뉴스 |
오늘(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향소가 마련된 녹사평 광장이 경건하고 평온하게 애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신자유연대가 먼저 집회를 하고 있었던 만큼 유가족에게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과 발언한 내용은 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지, 유가족의 추모감정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또 법원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등의 행위로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