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식당 측이 "손님도 잘못이 있다"고 항소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A씨는 울산의 한 식당에서 갈비탕을 주문했습니다.
종업원은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질렀는데, 뜨거운 국물로 인해 A씨는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통원치료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식당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식당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식당 측이 A씨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