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1,800여 통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780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성 피해자가 일하는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 A 씨.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한 달간 8차례 찾아갔고, 전화 통화는 무려 1,100통이 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 등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 연락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782차례 전화를 하고, 가게를 찾아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반복 스토킹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까지 시행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난해 스토킹 관련 52건의 선고 중에 집행유예가 절반을 넘었고 징역형은 20%도 채 안됐습니다.
▶ 인터뷰(☎) : 박종현 / 변호사
- "스토킹의 기간이나 횟수, 잠정조치 위반 여부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조항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