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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돕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곽병채 씨가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3~4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25억 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재판부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을 구형하니까 황당하다"며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뭘 했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