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충격받았을 것...범행은 미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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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사진=연합뉴스 |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 등을 표적으로 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1인 미용실에서 일하던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인 숍으로 운영되는 점을 노리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B 씨가 혼자 있을 때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저항으로 범죄 시도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목 앞부위 상처의 경우 조금만 더 깊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도상해범행으로 징역을 살고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그는 여성
A 씨는 "출소 후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약 5년 만에 다시 범죄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