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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4일) 오후 2시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가 열렸습니다.
A 씨는 이날 심사장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어 "외출한 동안 아이가 잘못될 것이란 생각을 못했나",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 게 언제냐",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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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에 "지인이 일을 좀 도와 달라는 말에 돈을 벌기 위해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으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