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체크카드로 전액 결제 후 자부담 1,000원 제외한 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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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 사진=MBN 방송화면 |
강원 춘천시가 다음 달(3월) 22일부터 '통근택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통근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매일 일정한 장소 및 시각에 자택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오가는 시스템입니다.
대상자는 춘천시민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통근택시를 이용하려면 출근의 경우 버스 미운행 지역(자택에서 정류장까지 1km 이상 거리)과 버스 운행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경우 등 1개 이상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13일부터 춘천시청 교통과(☎033-250-474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는 통근택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전액 결제한 후 자부담(1,000원)을 제
춘천시 관계자는 오늘 "부득이 통근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후 5시 이전까지 춘천 개인택시 지부로 연락해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으면 1회 경고, 2회 일주일 이용정지, 3회 6개월 이용정지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