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작년 4월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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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센터 / 사진=MBN 방송화면 |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14일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과 7월 강릉시 술집 두 곳에서 술값을 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57만 원의 술과 안주를 받는 등 점주들을 속인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A씨는 2020년 8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작년 4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금고 이상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누범에게는 형이 2배까지 가중됩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