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이카 / 사진 = 연합뉴스 |
임직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직 상임이사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약 3년 간 코이카의 인사 및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억 원을 받은 전 이사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돈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을 임원과 자회사 대표이사로 앉혔다고 보고 있
앞서 감사원은 A 씨가 직원의 근무평가를 조작해 승진시켜주고, 선호하는 해외사무소로 발령해주는 대가로 임직원 22명으로부터 2억9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A 씨와 A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임직원 15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