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총 12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 중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7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딸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 노환중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