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를 본떠 이른바 '전세렌터카' 사업을 한다며 100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린 렌터카 업체 대표가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사진=연합뉴스 |
오늘(3일)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신차 가격을 보증금으로 내고 4년간 차를 탄 뒤 반납하면 아파트 전세금처럼 보증 비용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고객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차량 1대 값으로 4대를 할부로 구매한 뒤 1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대는 렌터카 보험대차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고객이 낸 보증금으로 할부금을 돌려막는 데 급급했습니다.
총 14차례 기소된 A씨가 가로챈 금액이 177억원, 횡령
항소심 재판부는 "특허를 보유한 전세렌터카 사업이라며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것처럼 말해 거액을 편취했고 횡령금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소진해 피해 복구도 사실상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