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동생의 청원/사진=연합뉴스 |
친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처음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해 2021년 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1심 진행 중 친동생이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원 동의자가 2만명을 넘자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지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