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가로채고 도주 시도…징역 1년 6개월
↑ 마스크.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 |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계약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 29일쯤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1차 공급 물량 100만 장을 열흘 안에 납품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시기였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충남 태안의 한 마스크 제조 공장과 임대차계약을 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미 다수의 업체와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B씨에게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판 절차를 회피하려 도주까지 시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