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진상조사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가 보호해야 할 구체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이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쓴 건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람들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입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이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쓴 게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혐의를 두고도 "이 전 실장이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병기 /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안 전 수석은 말을 아꼈습니다.
안종범 /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여전히 특조위 활동 방해 책임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무죄 선고 직후 유가족 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비상식적인 난리로 규정하고 기만했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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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