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무단으로 이용된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인수해 썼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대법원은 지난 2016년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를 허락 없이 넘겨받아 부당이득을 얻은 온라인 교육업체 대표에 대해 "저작권자인 회사가 입은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저작권이 무단으로 이용된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인수해 썼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