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사진=연합뉴스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의 파견을 막는 등 부처 10곳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장 임명 보류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분명히 조사되지 않은 채 공소가 제기된 걸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