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당시 법관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당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후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지난해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해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