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사진=연합뉴스 |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한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만큼 지자체와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의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가 늘어나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들면서 각종 탈선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을 룸카페 알바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