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 사진 = 매일경제 |
'썩은 김치' 논란에 휩싸였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관계자 8명을 지난 27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수십 만kg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안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식약처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앞서 공익신고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치 공장 내부에서 찍은 영상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손질하는 배추와 무 대부분이 보라색 반점 또는 하얀 곰팡이 등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던 직원들이 썩은 부분을 잘라내며 "나는 안 먹는다", "더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공장 위생도 지적 받았는데, 깍두기 용 무를 담아 놓은 상자엔 물때와 곰팡이가 있었고 완제품 포장 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엔 애벌레 알이 달려 있었습니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밀가루 풀에도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이에 한성식품 측은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
해명이 나온 바로 다음 날 김 대표는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또 '식품명인' 자격과 더불어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 자격도 반납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