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2차 가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2차 가해가 인정된다
"며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유가족 228명에게 72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국가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2차 가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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