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2일 서울울행정법원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게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오늘(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
앞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택배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소했고, 지노위와 중노위에 이어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까지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