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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 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직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은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