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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31일)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에 입법 취지 및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당시 재판부는 "여러 쟁점과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