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운전면허 다시 따고선 또 음주운전
![]() |
↑ 음주운전 단속 / 사진=연합뉴스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또 만취 운전을 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차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분 절차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약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 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해당 음주운전에서도 각각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돼 구속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 10월 구속돼 두 달 뒤인 12월에 석방됐는데,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서 또 상습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