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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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지난 2018년 경기 파주시 한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대리수술을 한 의사와 의료기기 업자 등 5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전진우 판사)는 지난 10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전문의 B씨와 C씨, 의사 면허가 취소된 D씨와 의료기기 업자 E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16일 경기 파주시 한 병원에서 70대 여성 환자가 수술 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18일에 이 병원에서 척추 관련 수술을 받은 70대 남성 환자는 뇌사상태에 빠진 뒤 1달이 지나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면허가 취소된 D씨와 의료기기 업자 E씨가 환자의 수술에 참여해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D씨는 전문의 B씨 명의로 여성 환자를 수술했고, 간호사 자격만 있던 의료기기 업자 E씨는 남성 환자의 주치의였던 전문의 B씨를 대신 수술에 참여해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전문의 C씨가 남성 환자의 수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원장 A씨 등 5명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장이자 마취과 전문의인 A씨는 남성 환자 수술에 대해 "수술 전 마취만 하고 수술실을 떠나 대리 수술이 이뤄졌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장이자 경영권과 지분을 가진 A씨의 지시 없이 대리 수술 등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전문의 B씨가 직접 수술해 줄 것을 믿고 있었던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수술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가 수술
재판부는 "A씨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가 피해자를 마취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