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에 따라 '당첨자 보호' 원칙 적용해 사실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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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로또복권 당첨자가 당첨 인증글을 올렸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자신이 구매한 로또복권 한 장이 동시에 1등에 3번 당첨됐다는 인증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
31일 로또복권 관련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제1052회 추첨 1등 당첨 복권용지와 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을 게시했습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28일 진행된 제105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은 모두 11게임이 나왔고, 이 중 3게임이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습니다.
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에 따르면 작성자는 1등 3게임, 3등 2게임이 동시에 당첨됐습니다. 이번 1등 당첨 금액은 23억 4,168만 2,762원, 3등 당첨 금액이 146만 7,220원이었고, 총 당첨 금액은 70억2,798만2,726원입니다.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의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토요일에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월요일 오전에 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에는 1등 당첨자가 30일 오전에 방문했다는 거래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2~5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고,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작성자가 받은 실수령액은 47억 4,271만 7,816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득세(20억 7,761만 3,560원)와 지방소득세(2억 775만 1,350원) 등은 떼여있었습니다. 수령액이 3억 원이 넘을 시, 33%(기타 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는 제하고 지급됩니다.
작성자는 어쩌다 한 번 산 로또가 '대박'이 났다며 "어머니가 올해 사주가 좋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특별한 꿈을 꾸지는 않았다"며 "어쩌다 한 번씩 사던 로또를 이제 매주 만 원씩 사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냥 생각나는 번호 아무거나 넣고, 원래는 한 번호로 5개를 찍는데, 이번에는 2개만 다르게 해봤다"며 수동방식으로 1등 당첨번호를 고
작성자는 농협은행이 당첨금 지급 시 작성하도록 하는 '복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주위에서 구입해서", "호기심으로", "좋은 꿈을 꿔서"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복권법에 따라 해당 글이 사실인지는 '당첨자 보호' 원칙으로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