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항목 추가, 5개 → 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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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안전보험 홍보 사진 / 사진 = 부산시 제공 |
지난해 4월 자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해 한 부산시민은 4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지난해 10월 도시철도 이용 중 객차 내 짐칸에 짐을 올리다가 넘어져 후유장애가 발생, 2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는데, 모두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 및 중대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보험 지급건수는 23건이며, 지급금액은 1억 5천여만 원입니다.
지급건수는 화재사망사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 7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사고 치료비 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안전보험을 보장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해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보장한도를 최대 1천5백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한도를 종전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올립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천만 원 한도를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보장항목을 기존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추가로 보장하는 항목은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천만 원)' ▲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천만 원)' ▲'감염병 사망(보장한도 3백만 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기타 시민안전보험의 청구방법, 보장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보험사 콜센터(☎1522-3556)로 문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실현의 첫 걸음이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사고로 부산시민의 생활안정에 위기가 들이닥치지 않도록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