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처럼 주행하다 과속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촬영
오는 2월부터 경고 처분 없이 제한속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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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울산경찰청 |
울산경찰청이 오는 2월부터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단속을 본격 시행합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주행 중 다른 차량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전국 암행순찰차를 대상으로 설치를 시작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용한 바 있습니다.
모델은 제네시스 G70입니다. 일반 차량처럼 도로를 주행하다 과속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촬영합니다.
시범 운용 결과 과속운전 차량 1,258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기간 중 적발된 차량 가운데 40㎞/h 이하 위반 1201건(95.5%)은 경고처분(계도장 발부)했고, 제한속도를 40㎞/h 초과한 57건(4.5%)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울산경찰은 2월부터 경고처분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모든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과속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 투입하는
경찰 관계자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운용을 통해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과속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