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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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 |
공장 앞에 묶여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한 3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개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1시 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져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는 공장 마당 안으로 들어가 건축자재를 집은 뒤 개를 향해 휘둘렀고,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으로 개를 20차례나 내리쳤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공장 출입구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어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고,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범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무차별적 공격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