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눈길에 내리막길 자전거 추락 사고가 발생해 고령의 운전자가 숨졌다면, 구청이 유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6단독은 A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548만 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18일 눈이 내리던 날, A씨의 남편 B씨(78)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오른쪽 1m 아래 길로 떨어졌습니다.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A씨는 울타리와 경고판 미설치 등 광주 북구의 도로 관리 하차로 B씨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내리막길로 폭이 좁은 편이어서 보행자·자전거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 예규는 추락 방지 필요 구간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구는 이 도로에 방호 울타리와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하천·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북구
다만, B씨가 당시 내린 눈으로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보험사에서 받은 1,000만 원은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광주 북구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