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경유를 무단으로 공급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해해경청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류 브로커 A 씨를 구속하고, 국내 정유 공급업체 직원 2명과 해당 업체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A 씨 등은 러시아와 중국 선적 유조선을 통해 북한에 경유를 공급한 뒤 대금은 '환치기'를 통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경유를 무단으로 공급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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