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관악경찰서 / 출처 = 연합뉴스 |
고등학교 후배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30일)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고등학교 후배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로 2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을 만들어 이를 SNS에 퍼뜨렸고,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
경찰은 김 씨가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끌어모은 뒤 경찰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이들로부터 30만∼50만 원을 뜯어내거나 개인정보를 받아내 협박하기도 했다는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태림 기자 / goblyn.mi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