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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1부 신숙희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7)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 B 씨(사망당시 46)를 니코틴 원액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는데, 두 달 뒤인 7월 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B 씨는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B 씨가 사망 전날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뒤 점심 때 복통을 느끼고A 씨에게 전화해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게 아니냐"라고 묻는 내용의 통화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또 B 씨 사망 며칠 전 A 씨가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치사 농도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점을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 구형에 대해 A 씨
A 씨는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심 선고일시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