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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사진=롯데면세점) |
사내 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는 걸 방해하고, 가입을 추진한 노조원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한 롯데면세점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됀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 재직 당시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노조위원장과 대의원 등을 만나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 이어 결국 가입이 성사돼자 가입을 추진한 대의원들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인사조치와 관련해 "다른 인사 시기와 비교해 이 시기에만 집단·집중적으로 불이익을 준 걸로 볼 수 있다"며 "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지배개입 시도로 볼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노총 가입 방해 발언에 대해서도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 중 3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1명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회사와 임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 측은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와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결과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