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친모 몰래 미성년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성추행
↑ 의붓딸 성폭행 /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오늘(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08년, 당시 9살이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피해자의 친모가 관심이 소홀하거나 잠든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A씨의 말에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