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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30일)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교육청 5급 사무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선출되는 사실을 누출함으로써 특정인의 합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됐고, 그러한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면접시험에 응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면접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해당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나아가 전체적인 공무원 임용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21년 7월 실시된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 이후 10대 공시생 B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뤄졌습니다.
B군은 해당 시험에서 처음에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씨가 특정 응시생의 합격을 주도하면서 B군의 합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B군 아버지는 "나머지 면접위원들도 기소된 상태"라며 "나머지 청탁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