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1만8천 톤 싣고 해상서 옮겨 적재 후 북한으로 전달
![]()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승인 없이 북한에 경유 1만8천 톤 가량을 공급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류 브로커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국내 정유 공급업체 직원 2명과 해당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브로커 A씨와 해당 정유업체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경유 1만8천 톤, 시가 180억 원 상당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 정유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에 경유를 싣고 출항한 뒤, 남중국해 해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선박과 접선해 경유를 옮겨 적재했습니다. 이에 중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다른 업체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