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원장 급여 공개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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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30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내 유치원 원장 월급이 ㅎ유치원 1006만 원, ㅅ유치원 1216만 원, ㅋ유치원 1032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국립대 총장 급여와 맞먹는 액수입니다.
ㅎ유치원의 원장의 경우 2019년 12월 월급은 492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8월에는 2배가 넘는 1006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친인척 채용 및 부적절 급여 지급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ㅅ유치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 원,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5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ㅋ유치원장 역시 친동생을 조리원을 채용해 28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에도 사립유치원의 비위행위 사례가 공개돼 도마에 올랐던 바, 현재까지 비슷한 행태가 지속되는 것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시 교육청은
이어 "사립유치원 예산이 원장과 그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하다 보니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