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사진=연합뉴스 |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에 대해 법원이 친할머니로의 입양을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중국동포 어린이 A양(12)의 할머니가 청구한 입양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A양은 다섯 살이던 2014년 할머니(68)의 손에 이끌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당시 A양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동포 아버지의 행불과 어머니의 가출로 혼자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A양 할머니는 2007년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으나 중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를 따라 A양도 중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A양을 국내에 장기체류하게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소문 끝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친모를 찾아내 A양이 방문동거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A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0년 친모가 재혼해 중국으로 출국을 준비하면서 A양도 국내 체류 자격을 잃고 중국으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했는데, A양 할머니는 손녀를 친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각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항고했고, 항고심 재판부는 입양을 허락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는 9년간 행방불명이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입양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할머니가 부모로서의 역할
또 "A 양이 할머니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밝히고 있으며 입양이 되더라도 가족 내부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A 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