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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중국인 대학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쯤 광주의 한 대학교와 주거지 등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 기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가족과 동창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내용 전부 공개해서 사람들이 모두 보게 만들까”라고 협박했으며, “화가 난다. 죽이고 싶다” 등의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 같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