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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
2021년 충북 청주 여중생 2명 사망 사건 관련,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청주 오창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 B양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 C양이 B양의 계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B양 등이 계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학교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제주도 연수를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매뉴얼 상 교육공무원은 부모의 자녀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씨는 2021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학대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한 달 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감 진술 등을 살펴봤을 때 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 학대 사실 파악을 전제로 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가 A씨에게 있다고 보
이어 "연수 기간에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고,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해자인 계부는 앞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