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도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8명 검거, 5명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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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털이 하는 중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CCTV의 한 장면. /사진=연합뉴스 |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 원, C(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 교육 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을 골라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과 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3천400만 원의 현금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이 비용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모두 8명으로, 불구속된 나머지 5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하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며 다른 절도와 무면허
검찰은 이들이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는데, 이날 재판에서 A군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